항상 명쾌한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 신고시 처리절차가
신청서 제출 ->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통보(변경명령-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축되는 경우)
로 되있는데,
1. 취업규칙을 적용하려면 신고서 제출한 일자에 바로 적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귀 청에서 통보를 받은 후 적용해야 하는지요?
또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통보가 없는 건지요?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또는 접수한 날짜)에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기존에 10인 미만이라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왔었는데 10인 이상되어 신고시 신규 신고인가요? 변경신고인가요?
3. 2의 경우 10인 이상되어 신고할 취업규칙이 기존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4.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당연 퇴직으로 청구서 없이 지급하는 것인지요?
1년 이상 근무 중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도 청구서 없이 사직서만으로 퇴직금 지급할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