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외국인근로자가 2011년 10월 31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1년 12월 16일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1년 넘게 병원생활을 하다가 2013년 2월 21일 장해진단 서류 접수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병원비중 비급여는 물론 회사에서 부담을 했구요
산재사고이후에는 산재휴양급여를 여지껏 받아왔습니다.
장해진단이 나오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예정인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