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박사 2013.02.22 14:37

안녕하세요..

2013년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알고 싶어서요..

현재 올려져 있는 부분이 2013년도 퇴직소득세 계산법인가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자료실에 있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이며 2012년 퇴직자에 대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2013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배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온라인 교육 문제 1 2013.03.08 1171
해고·징계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2013.03.08 1311
휴일·휴가 일용직 주차수당 1 2013.03.08 3037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204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2013.03.07 1321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66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2013.03.07 4367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2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2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43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2013.03.06 3170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693
해고·징계 이중처벌인지 여부 1 2013.03.06 196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8
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2013.03.06 1468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