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환 2013.02.23 16:1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제가 작년12월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을 받아야 되서요 계산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11년3월부터3개월 수습 거쳐서 5월달부터 정직원 계약 했구요. 계약서 보니까 퇴직금이 1230000원이더군요.

2012년5월달에 재계약 할때도 1230000원이구요. 그럼 12년꺼까지 퇴직금 정산한다고 하면

2011년5월부터12월까지의 7개월을 1230000원으로 나누면 102500원이되는데 102500원 곱하기 7개월해서 717500원 더하기

2012년1월부터12월까지의 퇴직금 1230000원을 더해서 1947500원이 제가 정산받을 퇴직금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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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약정된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퇴직전 10월 11월 12월 급여를 알아야만 정확한 퇴직금을 계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일반적 방법을 설명드릴테니, 귀하의 정확한 급여내역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2011년 3월 1일에 입사하였으며 2012년 12월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고 퇴직전 10월 11월 12월의 급여가 매월 123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대략적인 퇴직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69만원(퇴직전 3개월 급여 총액)/92(퇴직전 3개월 총일수)=40,108.69원(1일 평균임금)*약 55일(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2011년 10개월분 약 25일)=2,205,970원이 될 것입니다. 이는 퇴직직전 3개월의 급여에 기본급 이외의 수당과 상여금등이 포함된다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는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인지, 중간정산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지 지불될 수 있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동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으로 인해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이며 귀하 역시 부당이득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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