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2. 만약 포함된다면 3/12 를 하지 않고 받은 달에 수당으로 100% 작성해도 되나요?
3.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발생할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때 연차수당 기준은 올 1년간 받을 기본급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여? 아니면 작년에 근무해서 생긴경우이므로 작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되나요?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수당 등등 모두포함해서 계산하나요?
4. 퇴직금 소득계산법이 2013년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것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5. 중간정산후 퇴사일 경우 퇴직금 받은 이후부터를 근속연수를 잡아 세액계산하면 되나여?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기본급여 외에 제수당과 상여금등 대부분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정근수당은 매월 정근에 대한 급부의 성격이므로 상여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2/3으로 일할 계산하여 해당 월의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퇴직일 전에 소멸하여 퇴직일 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이는 반영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2년 1.1입사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12년 1.1~2012.12.31기간 동안 80%이상 출근의 대가로 2013.1.1~2013.12.31기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2013.1.1~2013.12.31기간 동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2014.1.1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는해당 근로자에게 현금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2013.1.1에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급여의 소득세 계산은 해당 노동부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할 것이며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급여 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이며 2013년도 귀속분은 아직 국세청에서 배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후 기간부터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