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합원의 자격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조합원의 자격 제한(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과 구분이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부처장, 도서관장, 출판부장의 보직발령을 받은 자에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만약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규약의 개정 또는 총회에서 결의없이 탈퇴나 자격정지를 시행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