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일럿 2013.02.19 12:56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중 한군데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한 항공사에서 재직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직장을 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노동법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연봉을 12분의 1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퇴직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지급을 했다고요..우리회사는 그렇게 한다고 당연한듯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다고 하여 다시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퇴직전 3개월에 특히 비행을 더 많이 하여 임금도 더 받기도 했거든요~(직업상 비행수당이라는 수당이 따로 임금에 나옵니다 비행을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월마다 받는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한 11월달 월급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니 비행수당이라고 하는 명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퇴직 전달(10월까지)까지는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다가 퇴직한 월 11월에는 일할 계산이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 회사에서는 비행을 한달에 3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75시간 비행한것 만큼의 수당을 원래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1월달에 제가 정상적으로 30시간의 이상을 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5시간의 비행수당이 지급된것이 아니라 비행시간을 시간당 얼마 곱하기 비행시간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퇴직할때는 몰랐는데 이런것들이 저도 모르게 지급이 잘못 된것 같아 속상하네요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임금 체불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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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귀하의 1년 연봉의 1월분을 평균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총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 재직일수로 나눈 값이 대략적인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는 각종 제수당과 상여금등 모든 액수가 포함됩니다.(실비변상적인 작업도구 비용, 학비 보조금이나 경조금과 같은 은혜적인 금품등은 제외됩니다.)

    해당 금액을 다시 계산하셔서 차액만큼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지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수당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추측컨대,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행수당은 단순히 30시간의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75시간 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행시간 외에도 요구되어지는 해당 근무일수내의 각종 업무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이전 사용자가 30시간 이상을 비행한 것에 대해 75시간만큼의 비행수당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해당 사안의 적용을 받는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귀하에게만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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