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 21년 11월까지는 주당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6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21년 12월~22년 9월까지는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90만원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21년 3월 ~ 21년 11월까지는 주당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6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21년 12월~22년 9월까지는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90만원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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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 2022.11.07 | 208 |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780 | |
여성 |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 2022.11.06 | 257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028 | |
직장갑질 |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 2022.11.05 | 22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47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 2022.11.04 | 275 |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39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31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1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 2022.11.04 | 1538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50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2.11.03 | 539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882 | |
여성 |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 2022.11.03 | 143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 2022.11.03 | 4323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1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26 | |
기타 |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 2022.11.03 | 357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 2022.11.03 | 1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즉 4주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에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378, 회시일자 : 2008-10-09
(전략)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