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밍 2022.10.12 20:18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총 3년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한 후 계약종료가 된 경우는 소위 정규직으로 보아 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1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537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5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39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882
여성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2022.11.03 14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2022.11.03 4320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2022.11.03 71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2022.11.03 526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56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58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179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12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6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1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25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4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98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081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5
Board Pagination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