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법인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중국법인에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국내에서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의무가 있는지 여쭙니다.
당사는 중국법인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중국법인에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국내에서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의무가 있는지 여쭙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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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 2022.11.07 | 208 |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780 | |
여성 |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 2022.11.06 | 257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028 | |
직장갑질 |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 2022.11.05 | 22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47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 2022.11.04 | 275 |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39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31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1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 2022.11.04 | 1538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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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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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 2022.11.03 | 4323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1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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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 2022.11.03 | 1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관계법에 따라 요건이 되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해당국가에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의 노동관계법을 따라야 하나 해당 근로자를 국내 본사에서 채용하고 노무관리도 본사에서 한다면 한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