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6월이 정년입니다
회사에서는 6월 정년으로 퇴사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6월에 퇴사처리를 하면 4대보험 모두 상실처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7월에서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6월이 정년입니다
회사에서는 6월 정년으로 퇴사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6월에 퇴사처리를 하면 4대보험 모두 상실처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7월에서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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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 2022.11.05 | 22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47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 2022.11.04 | 275 |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39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31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1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 2022.11.04 | 1538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50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2.11.03 | 539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882 | |
여성 |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 2022.11.03 | 143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 2022.11.03 | 4320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1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26 | |
기타 |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 2022.11.03 | 357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 2022.11.03 | 158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 2022.11.03 | 1180 | |
해고·징계 |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 2022.11.03 | 1112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22.11.03 | 26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2.11.02 | 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인데 귀하의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걸로 보이고 이직사유 또한 계약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