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당바당 2022.10.13 23:13

연봉제 년3천만원 월25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월250만원에 시간외수당40시간포함입니다

9월13일에 그만두길 바라셔서 9월30일까지 인계를 하고 그만두기로했는데 9월20일에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급여계산을 일한일수계산법으로 해도 안맞구 209시간등등 계산을 다해봤는데 회사랑은 차이가 납니다

즉.중도퇴사자라 잔업시간을 10일근무에 1시간씩 계산을 해줬더라구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봐야 최저시급보다 높아서 아무소용이 없다고 얘길하시네요

9월1일~9월20일근무

기본급 1,338,336(연차 1일포함)

시간외수당 139,410

공제금액  230,930 해서 9월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 노동부엔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제가 계약한만큼 급여를 못받는건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중도퇴사자라서 잔업수당지급이 다 안되는거라고 하는건데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약정이나 고정연장수당제가 아닌 이상, 중도퇴사자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거나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셔서 정확한 계산방법을 확인하신 뒤 실제 발생한 잔업에 비해 연장근로수당이 적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47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5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39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31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1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538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5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39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882
여성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2022.11.03 14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2022.11.03 4320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2022.11.03 71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2022.11.03 526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57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58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180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12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6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