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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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 2022.11.07 | 773 | |
근로계약 |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 2022.11.07 | 131 | |
산업재해 | 스트레스 | 2022.11.07 | 106 | |
고용보험 |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 2022.11.07 | 2190 | |
휴일·휴가 |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 2022.11.07 | 208 | |
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 2022.11.07 | 208 |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780 | |
여성 |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 2022.11.06 | 257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037 | |
직장갑질 |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 2022.11.05 | 2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48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 2022.11.04 | 275 |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39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31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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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2.11.03 | 545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8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