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z 2022.10.27 14:21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과 같은 기준을 삼아야하는지 1년간 지급된 모든 급여를 포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자녀학자금 포함 여부

    당사는 5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있지만 임원 한분에게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 개념으로 불포함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가족수당 포함 여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명절수당 포함 여부

      관례적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온 사례가 없으나 기업 이윤에 따라 전 직원에게 명절상여를 2회 지급하였습니다.

      위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일학습병행 전담인력수당 포함 여부

     당사는 고등학교와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리직원 2명이 그에 따른 전담인력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과 같은 기준으로 DC형 임금총액의 범위를 파악해도 될까요? 

   DC형 임금총액 범위 산정 관련법이 있다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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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혜적/호의적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복리후생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닐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임금입니다. 명절수당을 관례적으로 지급해온 사례가 없고 이윤에 따라 '호의적'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학자금은 실질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불가하니 위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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