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0억이상의 중소기업에서 경리및여러사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회사부장님이 일을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근무시간이며 10분정도 일이 있어 늦게 출근하면 (전화로 사정이야기 함) 급여정산때 공제를 하고 급여 입금을 해 줍니다. 어제 5시35분에 퇴근하고 마무리건은 그 전에 부장님께 이야기하고 퇴근를 했는데 정시에 퇴근했다면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질책아니 질책을 하며 화를 내더라구요.그리고 오늘 출근해서 오전근무 마무리 하고 있을때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인수인계 한달을 해주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면 퇴사시 제가 챙겨야할 서류는 무엇들이 있으며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10인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퇴근을 한 이유로 해고, 또 구두통지를 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부장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회사의 대표 등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이상 해고통보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해고당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이의제기와 출근시도, 노력을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분을 강행한다면 해고가 있었다는 근거를 확보하셔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