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바 2022.10.30 09:59

안녕하세요.

입사 시,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였고 별도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격증 사본이나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입사 후 10년이 지났으며, 퇴사 시점으로는 5년 정도 지났습니다. 

* 퇴사 시, 개인정보 보유 동의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자격증을 요구한 취지는 귀하의 채용과정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자격의 취득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때 3년의 기산일은 고용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 부터 3년인바 사용자에게 고용관련 서류인 취업당시 제출한 자격증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 식대 항목 없어도 비과세 되나요? 1 2022.11.09 2379
임금·퇴직금 알바 중 정규직 전환이후 월차 퇴직금 1 2022.11.09 53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1 2022.11.08 39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2.11.08 201
기타 연차 1 2022.11.08 116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57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후 계약서 미작성 1 2022.11.08 1625
임금·퇴직금 연차소멸시효 1 2022.11.08 412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571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2980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5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6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22.11.07 149
휴일·휴가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2022.11.07 779
근로계약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2022.11.07 131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06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209
휴일·휴가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2022.11.07 212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2022.11.07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