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짱 2022.10.31 11:38

안녕하세요! 여기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입니다.

근로자 13명이 있습니다.

연차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2019.03.10 ~ 2020.03.09  1년차  만근 26개 연차발생하여

2020.03.31 11개 연차수당 지급 / 2021.03.31 15개 연차수당 지급

2020.03.10 ~ 2021.03.09  2년차  만근 15개 연차발생하여

2022.03.31 15개 연차수당 지급

2021.03.10 ~ 2022.03.09  3년차  만근 16개 연차발생하였으며

2022.10.10 퇴사하므로 3연차 발생한 16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려 합니다.

만근에 대한 연차발생과 연차 지급에 대하여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차갯수를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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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6:07작성

    귀하의 경우 2020년 3월 10일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이고,

    2021년 3월 10일에 15개

    2022년 3월 10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2022년 연중에 퇴사하였다면 기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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