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한주에 4일 14시간 근무하시는 초단기간 알바가 있는데 주휴 및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다보면 4주 평균 15시간은 안되는데 월 60시간이 넘어가는 달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이상으로 산정해서 주휴수당 및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또한 발생된다면 단기간기준이 되는건데.. 퇴직금은 월 60시간 이상인달만 산정해서 계산하는 게 맞는건가요?
산정식도 알고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상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근퇴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당홈페이지 계산기 코너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