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끼아또 2022.11.02 17:37

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각 각 팀은 다른데 팀장들이 3-4명 한꺼번에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같은 달에요^^;;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을 까요? 각 팀이 다 다르고 팀내에 일할수 있는 인력이 있으나 책임자들이 한꺼번에 그만둔다고하면 문제를 삼을수도 있을것같아서요.

사직서는 퇴사 한달전에 제출할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퇴직절차와 함께 인수인계에 충실하다면 문제삼기 어려울 것 입니다. 즉 사용자도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하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 사용 시 급여 2022.11.15 4347
임금·퇴직금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1.15 3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2022.11.15 35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2022.11.14 155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32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74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626
기타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2022.11.14 620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7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기준 1 2022.11.14 362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50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2022.11.14 375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2022.11.13 38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2022.11.13 213
근로시간 연차 문의 1 2022.11.12 16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62
근로시간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2022.11.12 29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1 2022.11.12 188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