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달라 2022.11.03 15:19

안녕하세요~

근로인원수 15명, 주5일근무 격주 토근무 , 휴무일(일요일)

1. 월~금 요일 5일중 월요일이 국정공휴일에 4시간근무 , 화~금  32시간 근무

주40시간 미만이됩니다. 그럼 월요일(국정공휴일) 에 일한급여는 일반 정상급여만 측정되는건가요? 

월요일(국정공휴일은) 유급급여일입니다.

 

2. 월~금 요일 5일중 월요일이 국정공휴일(월)  4시간근무 , 화~금  32시간 근무, 토근무 4시간

평일근무 32시간  , 월(국정공휴일) 4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 휴일근로 총 8시간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5배로 계산사나요?  월요일(국정공휴일은) 유급급여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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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중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주40시간 근무자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다만 이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주 40시간이 안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도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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