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헤헤222 2013.02.15 14:42

안녕하세요. 처음 업무를 맡다보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 1주5일 , 토요일,일요일,기타국경일등 무급휴무, 하루4시간(13:00~17:00) 

                     2011년9월1일~2012년2월29일 하루2만원,   2012년3월1일~2013년2월28일 하루 2만5천원

1. 제가 계산한 연차일수 및 수당 계산방법은 

2011년9~2012년2월 : 연차휴가시간 35시간  (15일*182일/365일*(24시간/40시간)*8시간=35시간

2012년3월~2013년2월 : 연차휴가시간 72시간 (15일*(24시간/40시간)*8시간 =72시간

*** 1일 통상임금 25,000원,  연차일수 4일  ,,  연차수당 = 25,000원*4일 = 100,000원

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1일 통상임금을 25,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근무일수 547일, 통상임금25,000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는데요.

하루4시간만 근무했지만, 무조건 근무일수 547일로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위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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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9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는 만큼 부여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할때는 일수가 아닌 시간수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귀하의 사업장의 두 근로자 모두 1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1주 20시간근로자의 6개월간 연차휴가시간 = 6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24시간
     
    즉,  2011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근무한 단시간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10월1일, 11월1일, 12월1일, 2013년 1월1일, 2월1일, 3월1일 각각 1일씩 총4일(2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 24시간 / 6일 = 4시간 ]입니다. 

    2012년 3월 입사 후 2013년 2월 퇴사 근로자의 경우 3월 1일 입사후 다음해 2월 28일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로의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20시간/40시간)*8시간=60시간이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15일에 걸쳐 나눠서 사용하면 됩니다. (4시간씩)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시급이나 월급여가 나오지 않아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3개월의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총 재직일수를 곱한 금액이 대략적 퇴직금이 됩니다. 재직일수가 많더라도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적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직일수를 줄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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