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입시 퇴직금 지급을 개인계좌로 이전해야된다는 법이 생기기 전의 내용입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 미납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 미납분만큼 퇴직연금에 불입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미납된 기간 만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했다면 그 지급금액은 어쨌뜬 확정기여형가입상태이니 그기간의 12분의 1만큼의 금액이어야 되나요. 아님 퇴직연금으로 불입한게 아니니까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