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로 2013.02.15 17:42

요즘 몇몇 회사들이 안식년휴가제라 하여 '몇 년근무시 한달 휴가'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혹시 육아휴직이나 기타 이유로 6개월에서 1년이상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이것도 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할 까용??

만약 포함하게 되면, 진짜 5년 만근하신 분들이 봤을 땐 배아프지 않을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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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2.1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욜로 2013.02.18 10:5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육아 휴직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알지만, '안식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이 아니기에 다시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5년을 만근할 경우, 한 달의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한 여직원 분의 실 근무일수는 2년 6개월이고, 나머지 2년 6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직하시고, 바로 안식휴가를 사용하셔서, 다른 직원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 측에서 임의로 정해진 휴가의 경우에도, 육아 휴직은 근무 일수에 포함시켜서 안식휴가를 다녀오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상담소 2013.02.1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휴가 및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개인휴직 기간 또는 무단결근 기간 역시 임금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식휴가라 하더라도 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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