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남 2013.02.16 01:25

저는  56세 직장인으로 근무하다 2012년 12월 31일 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1.25년 이상근무한 관계로 년차는 25일 이며 2012년  12월 31일 퇴직시 2011년 만근하여 발생한 년차 25일중 5일을 사용하고 남은 20일분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2.2012년 만근을 하여 발생한 년차 25일분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한 관계로 년차를 사용할수 있는 2013년에 근무를 하지않아도  2012년도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3.2항의경우로 퇴직시 년차수당을 지급받는다면 퇴직금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은 1항과 2항중 어느것이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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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9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발생을 계산하는 기준이 매년 1.1~12.31이라고 가정하면, 2012.1.1~2012.12.31기간 동안 만근하셨다면(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 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2013.1.1에 주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퇴직으로 2013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퇴직과 동시에 이를 현금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 될 것이나,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1년의 만근으로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퇴직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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