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처리하면서 유용하게 잘 참고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개념이 혼동되서요..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2011.3.1부터 2013.2,28까지 근무한다면 2013. 3.1 퇴직시 퇴직금에 넣어야할 연차수당은..
2011년도 출근률에 의해 2012.3.1에 발생된 연차일수 중 미사용하여 지급한 수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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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하면서 유용하게 잘 참고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개념이 혼동되서요..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2011.3.1부터 2013.2,28까지 근무한다면 2013. 3.1 퇴직시 퇴직금에 넣어야할 연차수당은..
2011년도 출근률에 의해 2012.3.1에 발생된 연차일수 중 미사용하여 지급한 수당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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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1 | 2013.03.01 | 236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3.03.01 | 1971 | |
기타 |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3.02.28 | 2188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3.02.28 | 123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 2013.02.28 | 12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 2013.02.28 | 277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3.02.28 | 1575 | |
임금·퇴직금 |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 2013.02.27 | 2772 | |
기타 |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위하여 공고를 냈어요. 1 | 2013.02.27 | 1190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 2013.02.27 | 2051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 2013.02.27 | 11499 | |
기타 | 타 지역으로 회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및 실업급여? 1 | 2013.02.27 | 2255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3.02.26 | 1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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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업문의 1 | 2013.02.26 | 1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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