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갱이 2013.02.16 15:02

안녕하세요^^

업무처리하면서 유용하게 잘 참고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개념이 혼동되서요..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2011.3.1부터 2013.2,28까지 근무한다면 2013. 3.1 퇴직시 퇴직금에 넣어야할 연차수당은..

2011년도 출근률에 의해 2012.3.1에 발생된 연차일수 중 미사용하여 지급한 수당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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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2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2012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연차휴가사용권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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