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기업의 사장입니다.
자동차량정비공장운영중이고, 직원 한명에게 해고예고서를 작성하고
1달의 유예기간을 준 후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고, 해고예고서를 작성한날짜는 1월 20일.
해고예정시기는 2월 28일인데 직원이 사직서를 2월 28일날짜로 작성하고
회사에 나오지않습니다.
우리는 월급제로 운영되고있으며, 지급계에 기본급,상여금,연차수당,직책수당,시간외수당,식비, 차량비
항목별로 지급하고있는데
2월 8일부터 나오지않았습니다.
이번 월급계산시에 기본급만 지급하여도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