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orest 2013.02.18 14:17

안녕하세요

늘 온라인 상담내용 검색으로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2012년도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데 업무를 의뢰하는 노무법인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업무를 맡아하는 노무법인에서 2011년도 연차수당을 계산해줄때 201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개수를

지금 2012년 미지급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시점에와서 그때와 다르게 알려주니 참 답답하네요

 

저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1일~12월31일) 연차수당을 발생시키고 지급합니다.

2011년도에 만근한 직원이 2012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남은 연차에 대해

2013년 1월 급여지급시 "2012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94.01.01 입사자, 01.04.20입사자, 01.11.16입사자, 02.06.10입사자, 10.09.27입사자, 11.07.11입사자,  12.08.16입사자

의 2012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몇일이며 2013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몇일인지 알려주세요.

덧붙여 2013년 2월18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고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의문의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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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02.19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4. 1.1일 입사자. -20년차 연차휴가일수 24일.
    2012.1.1~2012.12.31-만근시 24일의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01.4.20일 입사자. -13년차 연차휴가일수 21일.
    2012.1.1~2012.12.31-만근시 21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01.11.16일 입사자-13년차 연차휴가일수 21일.
    2012.1.1~2012.12.31-만근시 21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02.6.10일 입사자.-7년차 연차휴가일수 18일.
    2012.1.1~2012.12.31-만근시 18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10.09.27입사자-4년차 연차휴가일수 16일.
    2012.1.1~2012.12.31-만근시 16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11.07.11입사자-3년차 연차휴가일수 16일.
    2012.1.1~2012.12.31-만근시 16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12.08.16입사자-1년차 연차휴가일수 15일.
    2012.1.1~2012.12.31-만근시 15일 연차유급휴가
    2013.1.1~2013.2.18 퇴사시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2.1.1~2012.12.31 기간 만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dforest무명씨 2013.02.19 19:55작성
    만근기간 2013년도 연차발생개수
    1994.01.01~1994.12.31 24
    1995.01.01~1995.12.31 23
    1996.01.01~1996.12.31 23
    1997.01.01~1997.12.31 22
    1998.01.01~1998.12.31 22
    1999.01.01~1999.12.31 21
    2000.01.01~2000.12.31 21
    2001.01.01~2001.12.31 20
    2002.01.01~2002.12.31 20
    2003.01.01~2003.12.31 19
    2004.01.01~2004.12.31 19
    2005.01.01~2005.12.31 18
    2006.01.01~2006.12.31 18
    2007.01.01~2007.12.31 17
    2008.01.01~2008.12.31 17
    2009.01.01~2009.12.31 16
    2010.01.01~2010.12.31 16
    2011.01.01~2011.12.31 15
    2012.01.01~2012.12.31 15
    201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1년 만근시 2012년에 15개의 연차사용가능 및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2013년 1월에 정산,
    2012년 만근시 2013년에 15개의 연차사용가능 및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2014년 1월에 정산
    하는 개념이 맞다면
    위의 표처럼 연차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귀 사무소의 답변과 표와 비교하면
    94.01.01 입사자 : 2013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24일로 동일함
    01.04.20 입사자 : 2013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21일/20일로 다름
    01.11.16 입사자 : 2013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21일/20일로 다름
    02.06.10 입사자 : 2013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18일/20일로 다름
    10.09.27 입사자 : 2013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16일로 동일함
    11.07.11 입사자 : 2013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16일/15일로 다름
    12.08.16 입사자 : 2013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15일로 동일함
    다르면 다 다르던지 다 같던지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 남깁니다.
  • 상담소 2013.02.20 14:01작성

    죄송합니다. 01년 입사자의 경우 20일, 02년 입사자의 경우 20일, 2011년 입사자의 경우 15일 입니다.

  • sdforest무명씨 2013.02.21 11:16작성

    질문도 많고 할일도 많으실텐데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전과 후의 발생개수가 다른지 설명도 덧붙여 주셨다면 저나 연차에 대해 검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됐을텐데

    그리고 12.08.16 입사자도 2013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12.01.01입사자라면 2013년도에 15개 사용가능한데 중도입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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