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sdh34 2013.02.18 16:01

수고하십니다

입사후 9 개월 동안 근무한 법인체 직장에서 어제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며칠내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궁금한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측의 요구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9 개월 밖에 안되었지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쭙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해당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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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9 0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 중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권고사직 수용에 따른 위로금등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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