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5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조치가 가능한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1개월정도 연락이 안된 상태이고, 2~3일 결근한 후 이후 집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본결과로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른은 실종이 아니고 가출신고가 되네요. 근로자의 신변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회사로서도 계속 끌고 갈 수 가없어서 해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