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2013.02.13 17:46

항상 고맙습니다

매번 도움을 받아서..

저의 급여입니다

기본급: 1,1580,000 연장수당: 226,095 야간수당:53,200 식대 100,000입니다

낮근무:07:30  ~ 18:00 15일,(휴게시간 1시간)   저녁: 18:00 ~ 22:00 3.2일 ,  밤:10:00  ~ 07:30  3.2일 입니다(휴게시간2시간)

연장수당이랑 야간 수당이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한달 총 근무시간은 179시간이구요 다른곳은 야간수당도 1.5배인데 야간수당이 0.5로 계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그리고 야간수당을 연장수당을 같이 포함(급여명세서)하여 주는데 야간수당이라는 표기는 없이 계약서만 표기(야간수당)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5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급여내역에 총근로시간이 179시간이라면 여기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주휴일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낮근무 -9.5시간(1시간 휴게시간 제외)*15일=142.5시간
    ▶저녁근무- 4시간*3.2=12.8시간
    ▶밤근무 -7.5시간(휴게시간2시간제외)*3.2시간=24시간.
    ▶야간가산-밤근무 시간 7.5시간중 6시간이 오후 10시~익일6시까지 50%가산적용을 받는 야간가산근로시간입니다. -6*3.2*0.5=9.6시간

    기본근로시간-약 179시간
    야간근로-9.6시간
    귀하의 경우 주휴일-33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회의진행 1 2013.02.25 942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1 2013.02.25 114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2.24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23 2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2013.02.23 1211
휴일·휴가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2013.02.22 1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2.22 1638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2013.02.22 2904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2.22 106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3.02.22 153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1 2013.02.22 4966
임금·퇴직금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2013.02.22 1534
근로계약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2013.02.22 191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3.02.21 1913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2013.02.21 1182
임금·퇴직금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421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982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2013.02.21 2771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82
Board Pagination Prev 1 ...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