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월~금요일까지 만근 후 퇴사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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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 1 | 2013.02.25 | 114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4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3.02.23 | 29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 2013.02.23 | 12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 2013.02.22 | 1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2.22 | 163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2 | 2904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2 | 1067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6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34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2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1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982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2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재직 중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주의 만근을 하였을 때 해당주의 주휴일 현재 재직중이라면 주휴일 수당이 발생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재직 상황이 아니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자는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금요일까지이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까지 재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