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건의 후예 2013.02.14 17:51

○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을 회신 해 주시는 노동OK 관계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상담드리겠사오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설날·추석에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 기본급 각100%  총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6개월 미만자는 일할계산으로 지급하고 있구요,  그런데 추석이후 10월, 11월 입사하여 3~4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급해야 겠지만 사전에 퇴사를 알았을 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인원충원도 문제지만 설날상여금만 받고 바로 퇴사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서요. 아니면 노사협의회와 협의하여 6개월미만자는 상여가 없다고 협의해서 취업규칙을 개정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2. 개인장구 지급 규정에 의거 수습기간(3개월) 미만 퇴사시 지급장구 금액의 100%, 3~6개월 미만시 50%를 퇴사시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건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채용 면접시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전년도 입사하여 년차를 월할계산 해서 사용하게끔 했는데 금년포함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년차수당을 별도로 지급안해도 상관없지요? ex) 2012. 06. 01부 입사(15÷365×183일=7.5일 발생) → 03. 02. 18 까지 3일 사용하고 퇴사 시 3.5일은 근속1년미만으로 미지급해도 무방한지?

○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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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5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사항이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임금등의 결정권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 노사협력과, 2003.5.26 68210-224)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이 6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나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일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는 임금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의해 과반 이상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작업에 필요한 도구등에 대한 부담원칙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시 작업시 필요한 도구등에 대해 구매, 임대 등에 대한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정당성 판단여부를 결정합니다.
     
    작업도구의 실비변상 내용으로 보여지며 취업규칙에 명시되고 해당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고지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예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하고 2013년 2월 18일 퇴사했다면, 8개월 만근에 대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3일을 제외하고 퇴사와 동시에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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