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 2013.02.15 13:08

안녕하세요. 경비직 임금계산 산출 부탁드립니다.

근무형태 주간1일(09:00~18:00), 야간(09:00~익일09:00), 휴무,  3명교대근무

근무형태 일주일 예로 들었을때 월(주간),화(야간),수(휴무),목(주간),금(야간),토(휴무),일(휴무) : 토.일 주간일경우 휴무합니다.

기본휴게시간 : 주간(중식),야간(중식,석식,야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며 주간 근무시 1시간, 야간근무시간 3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본근로시간- (주간 8시간+야간 21시간)*365/3/12=월 약 294시간-29시간(주간 토/일)=265시간
    ▶야간 가산- 밤 10~익일 6시(야식 1시간 제외)=9시간*365/3/12= 91.25 *0.5(야간가산)=약 45시간

    ▶총 월근로시간-265+45=310시간*4374(최저임금 90%)=약 1,355,940원

    최소 약 1,355,9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23 2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2013.02.23 1211
휴일·휴가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2013.02.22 1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2.22 1638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2013.02.22 2904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2.22 106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3.02.22 153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1 2013.02.22 4966
임금·퇴직금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2013.02.22 1534
근로계약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2013.02.22 191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3.02.21 1913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2013.02.21 1182
임금·퇴직금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421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982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2013.02.21 2771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82
휴일·휴가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2013.02.21 3392
해고·징계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2013.02.21 29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2.21 13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