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 2013.02.15 14:20

퇴직금문의좀 하려구요 

지금 정부부처에서 자체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하나가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지 7개월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퇴사시 지금 근무한것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한 것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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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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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부처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해당 부처의 부서에서 동일한 근로여건으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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