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팡 2013.02.08 01:35

 

저는 한달간 교육을 수료하고 정직원으로 입사한지 이제 2일된 직원입니다.

교육기간동안 A팀(마트 내 대리점)에서 근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달받았으나 2/5 교육수료후 2/6본사출근을 하니 저에게 A팀에서

근무를 하라는 일방통보를 받았으며 오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2/7까지 1.5일 근무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인 B지역으로 발령받은 동기중 한명이 퇴사한 것을 알게되었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를 저의 팀장에게 문의했습니다.

팀장은 안된다는 답변과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열심히 하면되지 휴가도 그렇고 일은 열심히 안하려고하면서 따지는게 많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군대안갔다왔냐. 거기 보내달라는 사람있으면 다 보내줘야되냐. 라는 식으로 몰아부쳤습니다.

저에게 그곳으로 가려는 사유를 묻자 저는 교육기간때 정확한 정보전달을 받지 못했고,

더욱이 저의 경우만 오전에 통보를 해서 오후에 바로 이동후 근무하게 하여 생각하고 말고할 여유가 없었으며,

저는 영업직을 생각하고 들어온것이지 매장에서 물건팔려고 들어온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이제 갓 입사한 저에게 너도 나가려면 나가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라 고민하고 말씀을 드린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말끝마다 꼬박꼬박 말대꾸한다며 됐어, 끊어!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정리하자면 최초 교육기간동안 배치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주지 않았고, 저에게만 사전통보가 아닌 당일통보 당일이동 후

근무하게 하였으며 이에대해 건의 및 부서이동 문의를 조심스레 드린것인데 군대식, 까라면 까지 말이 많다, 말대꾸한다, 이것저것 따진다며

저의 시정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따지고 말대꾸하는 직원으로 찍혀버렸기 때문에 회사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직원을 그렇게 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내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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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게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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