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기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려는 참에 (옮길 회사도 정해진 상태)
고용을 전체로 해외 법인으로 출장을 가라는 상사의 제안이 있었고
해외법인 사장과도 고용에 대한 약속을 구두로 한 상태로 (연봉협상은 안함)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갑자기 해외 법인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이 취소될 경우 고용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고용사기라면 위로금이나 기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