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사무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을 신고를 하고 있구요 3개월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사무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을 신고를 하고 있구요 3개월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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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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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985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2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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