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일 근로시간은 9시에서 17시30분까지이며, 1주에 4일은 21시까지 연장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2시반~13시반, 18시~18시반)
이 경우,
1. 실제 근로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 하여 단시간근로자라고 봐야 하나요?
1.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 37.5+7.5)/7*365/12 = 196시간이 되나요?
2.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초과분부터이므로 4일간은 2시간 반으로 책정하고 1.5배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3. 연차는 15개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며 주 5일 근무일 경우라고 가정하면, 귀하의 사업장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9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 4회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시 월 약 19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 매주 10시간(2.5시간 * 4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용한다면 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시 주 47.5시간이 되며 40시간의 법내근로와 7.5시간의 연장근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 탄력근로시간제 적용여부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위에 기재하신 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차의 경우 15개부터 시작하여 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가산연차 1일씩 총 25일 이내에서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