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 2013.02.10 10:41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충남 논산시 **공사(정부기간산업) 감시단속직 근로자입니다.

**공사는 2년마다 (주)인력업체와 공개입찰로 계약을 하며,(주)인력업체(입찰계약 지점 여러 곳)에서는 (**공사)에 감시직(경비)을 파견근무 시키고 있슴니다.

 @근무형태는 3교대로 (2012.01.01~2013.12.31 2년 근로계약)

 @일근직 반장1명(09:00~18:00)

  @교대근무자 3명 총4명으로

  @주간(1일차) - 야간(2일차) - 비번(3일차) 교대로

1일차 : 당일 08:30 ~ 17:30(휴게시간 : 12:00~1300)

2일차 : 당일 17:30~ 익일 08:30 (휴게시간 : 24:00~03:00)

3일차 : 비번

 2012년도 인력업체와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 받었슴니다.

기본급:1.037.570

야간수당:172.690

직무수당:100.000

식대:97.100

합계:1.407.360

연차휴가비 :월42.640 (1년 정산 2013년 1월 수령)

퇴직금은 2년계약 만료시 지급,법적 하자는 없는지요.

*근로계약은 2012.01.01~2012.12.31까지만 체결,2013년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는데 2012년 계약으로 연장 적용되는 지요

중요한 점은

근무시간에 의거 2012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아니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받었는지요.

그리고 2013년도(2012년도 임금으로 동결) 최저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는지요.

(주야 근무시간 구분과 임금 계산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13.02.1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3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시 8시간, 야간근무시 12시간으로 주간,야간,비번의 형태로 교대근무를 한다면 월 기본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시간 + 12시간) * 365 /3(3교대) /12 = 203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야간근무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총 5시간이 야간근로가산율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5시간 * 365 /3 /12 = 50.7시간

    ▶기본급 = 4580(2012년 최저임금) * 0.9 *203시간 = 836,766원
    ▶야간가산 = 4580 * 0.9 * 50.7시간 * 0.5 = 104,492원

    2013년의 경우 4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기본급 = 4860(2013년 최저임금) * 0.9 *203 = 887,922원
    ▶야간가산 = 4860 * 0.9 * 50.7시간 * 0.5 = 110,880원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시 지급받게 되며 인력업체가 변경된다면 해당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고용승계등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3.02.21 1913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2013.02.21 1182
임금·퇴직금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426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985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2013.02.21 2771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82
휴일·휴가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2013.02.21 3392
해고·징계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2013.02.21 29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2.21 1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2013.02.21 1434
노동조합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2013.02.21 1455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08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3.02.20 995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66
근로시간 출장시의 근로시간 1 2013.02.20 1268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3.02.20 1443
해고·징계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2013.02.20 1721
근로시간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2013.02.20 7059
고용보험 잦은 보직변경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3.02.20 338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2.20 1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