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그만두고 급여문제 때문에 이거 신고 가능한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생산관리직을
월 150에다 1800연봉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잦은 야근과 집안사정때문에  힘들어 그만두고나서 급여일날 급여를 받앗는데 급여계산이 절반밖에 안되게 나왓습니다.급여날은 매월 10일이구요.. 일은 12월부터 1월까지했고 총일수는 40일가량했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12월14일부터 일했고 그뒤 말까지 일해서 12월 급여정산해서 87만원이 나왓습니다.. 총 17일분이지요.. 1월에도 쭈욱 일하다가.
1월에 22일날 그만뒀습니다.. 제가 사정상 집인 부산에 내려갔다가 5일뒤에 집안일때문에 그만둔다고 전화로 말했던게 화근인가요??.. 어쨋든 그만둔다 이야기는 하였구요.그러다 이번 명절에 월급 붙여준다하셔서 확인해본결과  22일치 월급이 62만원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따졌더니.. 너는 일용직으로 등록되있다면서 내가너 신경써줘서 그렇게 월급준거였다고 하더군요.. 근데 첨에 저는 150에 사대보험은 바로 안해주고 3개월 수습기간이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3개월후부터 사대보험 적용해주겠다 했습니다.)  연봉제라는걸 듣고 취업했는데 그만두니까 일용직이었다고 하니까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이거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급여계산해보니까 22일치는 100만원 좀 더되던데.. 62만원받고 나몰라라 하는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도 쓴적없구요.. 근데 그만두니까 일용직이다 하시면서 이것밖에 줄수없다고 하시니까 노동법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2만원이 일용직이다 뭐다하셨는데.. 다른 일용직분들 6시에 퇴근할때 저는 아홉시까지 일한적도있습니다. 야근수당은 바라지도 않는데.. 기본적인 임금도 지불안해주시니 억울해서 상담신청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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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2.13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근로시간등의 필수 항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의 지급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약정서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후 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장가산수당등은 적용제외됩니다. 월급여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미지급된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14일에 입사하시고 1월 22일에 퇴사하셨다고 가정하면, 1월 10일에 지급된 87만원의 임금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1월 22일 퇴직과 동시에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월에 대해 22일을 일할계산하면 약 110만원이 될 것입니다. 62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차액 약 48만원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슬프도다 아름답도다 2013.02.13 15:58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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