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회사는 4근2휴제를 실시하는 운수업체로 교통사고 및 승객의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마다 2휴일중 하루를 정하여 해당자를 본사에 호출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부산이다보니 서울이나 경기, 호남지역에서도 부산까지 조사를 받기 위하여 다녀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2일간의 휴일중 하루밖에 쉬지 못합니다. 또한 교통비나 식비 등 경비도 제법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의 과실에 의한 조사이므로 근무시간 인정 등 어떠한 보상도 없고 비용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의 과실에 의한 조사를 위한 호출이라고 해도 왕복시간과 조사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고 

비용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는지요?  

단체협약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현재 무사고자와 모범근로자등 수상자에게는 근무일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 사고 및 민원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본사로 출근을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일 중 본사로 출근을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동시간 및 비용등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처리 시간 및 경비등을 명시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9 1300
비정규직 부처간 업무이관시 무기계약직 부당조치 1 2013.02.19 1750
해고·징계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2013.02.19 2059
근로계약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2013.02.19 1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6
해고·징계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3.02.18 18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2013.02.18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8 700
휴일·휴가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2013.02.18 2569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2.18 1361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1 2013.02.18 1419
근로계약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2013.02.16 17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16 2297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2013.02.16 2887
임금·퇴직금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2.16 1533
휴일·휴가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2013.02.15 1911
산업재해 산재의 가능성 1 2013.02.15 128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2013.02.15 237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5 1213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830
Board Pagination Prev 1 ...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