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2013.02.05 18:24

기존취업규칙을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동의서를 받을시

수정된 취업규칙이 사측에 유리할경우 근로자가 이에 반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을시

퇴사를 권고하였을경우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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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동의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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