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취업규칙을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동의서를 받을시
수정된 취업규칙이 사측에 유리할경우 근로자가 이에 반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을시
퇴사를 권고하였을경우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존취업규칙을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취업규칙동의서를 받을시
수정된 취업규칙이 사측에 유리할경우 근로자가 이에 반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을시
퇴사를 권고하였을경우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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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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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3.02.18 | 181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 2013.02.18 | 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8 | 700 | |
휴일·휴가 |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 2013.02.18 | 256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관하여 1 | 2013.02.18 | 1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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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 2013.02.16 | 2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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