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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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 2013.02.19 | 15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1 | 2013.02.18 | 826 | |
해고·징계 |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3.02.18 | 18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 2013.02.18 | 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8 | 700 | |
휴일·휴가 |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 2013.02.18 | 256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관하여 1 | 2013.02.18 | 136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해서 1 | 2013.02.18 | 1419 | |
근로계약 |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 2013.02.16 | 17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 2013.02.16 | 2297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 2013.02.16 | 2887 | |
임금·퇴직금 |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3.02.16 | 1533 | |
휴일·휴가 |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 2013.02.15 | 1911 | |
산업재해 | 산재의 가능성 1 | 2013.02.15 | 128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 2013.02.15 | 23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5 | 1213 | |
임금·퇴직금 |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 2013.02.15 | 11829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1 | 2013.02.15 | 2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5 | 1002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15 | 8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근로시간의 적용(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받지 않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2010.12.1.부터 일부 적용을 하여 2013.1.1. 현재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기법 1조~13조, 15조, 18조, 19조 1항, 23조 2항, 267조, 34~42조, 43조~45조, 47조~49조, 54조, 55조, 63조, 64조, 65조 1항/3항, 66조·~69조, 70조 2항/3항, 71조,72조, 74조, 76조, 78조~92조, 101조~106조, 107조~116(제 1장~제 6장,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