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자로서 승인을 득한 운전사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업수당의 발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계산해주는 것인지요?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자로서 승인을 득한 운전사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업수당의 발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계산해주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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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 2013.02.19 | 15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1 | 2013.02.18 | 826 | |
해고·징계 |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3.02.18 | 181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 2013.02.18 | 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8 | 700 | |
휴일·휴가 |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 2013.02.18 | 256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관하여 1 | 2013.02.18 | 136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해서 1 | 2013.02.18 | 1419 | |
근로계약 |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 2013.02.16 | 17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 2013.02.16 | 2297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 2013.02.16 | 2887 | |
임금·퇴직금 |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3.02.16 | 1533 | |
휴일·휴가 |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 2013.02.15 | 1911 | |
산업재해 | 산재의 가능성 1 | 2013.02.15 | 128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 2013.02.15 | 23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5 | 1213 | |
임금·퇴직금 |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 2013.02.15 | 11829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1 | 2013.02.15 | 2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5 | 1002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15 | 8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로 승인 통보가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넘겨도 연장가산과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뿐,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자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가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일한다 라고 하는 근로시간은 당연히 정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연차유급휴가 역시 당연히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