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사랑 2013.02.06 12:35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 7명~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저 1명 외에는 모두 매장에서 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 직원들은 오후 4시경 출근하여 일부직원은 다음날 오전4시경 퇴근, 일부는 9시경 퇴근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포괄임금산정제를 도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여야 할지 막막하여

계산방법을 상세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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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2.0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 해당 사업장이 포괄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는 사업장인가? 2> 포괄임금제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3> 포괄임금제 도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일정액 이상을 매월 고정수당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1>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형태가 특수하여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오후 4시 출근에 오전 4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여 경우에 따라서 오후 9시 퇴근의 근로조건이 산재하여 있다고는 하나, 오후 4시 출근에 오전 4시 퇴근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없으며, 단지 연장과 가산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많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환경미화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가 인정된다면, 1>근로자의 동의와 2>취업규칙과 단체협약등에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러 판례는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만큼, 기본근로시간에 예상되는 연장과 야간근로수당을 미리계산하여 발생하는 임금이 포괄임금제가 아닐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입절차는 1>예상되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제수당 금액으로 설정하고 2>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방식을 명시하고 3>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금지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감자사랑무명씨 2013.02.06 16:40작성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연장과 가산근로지급 회피목적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업무특성상 출근과 퇴근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아 평균적으로 출퇴근시간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임금산정내용을 명시할려고 하면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주간근무와 같이 주40시간 월 209시간 외 연장근무

    시간을 50% 가산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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