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아이씨 2013.02.06 18:50

저는 정규직으로  QA(품질보증) 부서로  들어가서 일한지 4개월 정도 됬구요

작년 12월 즈음  부서에서 업무가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인원을 자른다거나 이동없이  QA 부서에 남아있는다고 했는데

언제 결정난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생산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는 아니지만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형님이  병역 특례로 있는데  3년 정도는 회사에 무조건 다녀야되니  그사람은 3년동안은 안정적이지만

저는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그래서 불안하다는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아있을지  아니면  옮길건지  선택권을 주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보라고했는데  그런 얘기를 저에게만 했다는것에 대해서 불쾌하고요 그리고 저에게만 얘기했다는건  저보고 

옮기라는 생각 같아서  그날 회사 퇴근 시간때에 전체있는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QA부서에서 인원을 조정한다는 말을 그제서야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얘기가 있는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도 못내렸고 .. 일하면서 깊게 생각할수도 없었

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결정했냐라며  사람들 있는데에서 눈치보이게  말을 꺼내었고 전 그때 다황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전 QA에 남고싶은데요 생산직을 구하러 온것도 아니구요

이럴경우에  제가 그만둬버리면  실업급여라던지  보상 받을수있는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종사하야야 할 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당시 이를 명확히 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업내 인사이동은 제한을 받게 되며 특정업무나 근로장소외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이 변경되어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49, 1977. 5.19/ 대법원 판례 1992.1.21 91누5204)

    또한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판례에 따르면,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형량, 나아가서 인사이동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서울동부지법판례 1990.11.4 90가합842)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귀하에게 내린 QA부서에서 생산직으로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1>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며, 2>업무가 어느 정도 동일성을 갖는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인사이동명령은 근로자에게 어느정도 생활상의 불리함을 가져다 주므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근로자의 가정생활상의 사정을 고려한 정도,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의 타당성, 실행의 시기와 방법,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과 정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라면, 귀하가 언제 퇴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직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의심되며, 전직명령과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동료들 앞에서 전직을 종용하는등의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업무의 동일성과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전례가 있는지?, QA부서가 보통 생산직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서 이동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얼마만큼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전직절차를 어떨게 규정하고 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QA부서에서 생산부서로의 전직 전례가 없거나, 임금과 근무환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회사의 전직명령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직을 강요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액이 변동된경우 1 2013.02.19 93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9 1300
비정규직 부처간 업무이관시 무기계약직 부당조치 1 2013.02.19 1750
해고·징계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2013.02.19 2059
근로계약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2013.02.19 1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6
해고·징계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3.02.18 18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2013.02.18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8 700
휴일·휴가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2013.02.18 2569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2.18 1361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1 2013.02.18 1419
근로계약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2013.02.16 17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16 2297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2013.02.16 2887
임금·퇴직금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2.16 1533
휴일·휴가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2013.02.15 1911
산업재해 산재의 가능성 1 2013.02.15 128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2013.02.15 237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5 1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