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3.02.01 16:01

2012년도 까지 10년동안 근무해 오신 분입니다.

2011년도 만근으로 2012년도에 정상적으로연차( 20 일)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개인적 재해사고로 인해 당해년도 연차발생 일을 모두 소진하였고

12월 한달간 무급휴직을 하셨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3년도 연차는 몇일 인가요?

근로기준법에 80% 근무를 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나와있다던데

확인해 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할 이상 출근율의 의미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1.-12.31. 또는 입사일 기준 1년) 중 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하며 1.1. - 12.31.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2년도 무급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총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2년도 무급휴직 1개월 외에 결근이 없었다면 9할 이상의 출근율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15일 + 근속가산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2.16 1536
휴일·휴가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2013.02.15 1911
산업재해 산재의 가능성 1 2013.02.15 128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2013.02.15 237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5 1213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836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1 2013.02.15 2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5 1002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3.02.15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2.15 5003
임금·퇴직금 경비직임금계산 1 2013.02.15 3215
임금·퇴직금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2013.02.15 383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1 2013.02.15 1850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1 2013.02.15 10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1 2013.02.14 2183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2.14 245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년차수당 지급관련 질의 1 2013.02.14 1899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차및 연차수당 1 2013.02.14 4816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임금 지급방법 1 2013.02.14 1729
근로계약 금요일 퇴사시(월~금만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13.02.14 4546
Board Pagination Prev 1 ...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