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9명이 근무하는 조그마한 제조업체입니다.
작년에 정년(만55세)인 직원이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중인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전환하면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중인 촉탁직 직원한분이 아직1년이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8개월분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계속 근무로 하여 8개월분의 퇴직금과 1년 미만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하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