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기 2013.01.30 20:5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공가 해당여부를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부모 회갑 효력 기간이 앞뒤로 1년입니다. 즉 2012년에 회갑이었다면 2011년, 2013년 공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입사일이 2012년1월12일. 그리고 아버지 회갑이 2012년 1월3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해당회갑일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데, 효력기준으로 하면 해당이 됩니다.

앞/뒤로 1년이니깐요...

 

이럴때 공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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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발생유무 및 방법등을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해당 규정을 알 수 업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모 회갑의 효력 기간을 해당일 전후 1년으로 설정한 취지가 개인별 회갑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전후1년을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전후 1년 기간동안에 경조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제 개인 가정에서 회갑연을 하는 년을 기준으로 해당일에 대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부모님의 회갑연등을 하는 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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