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다하자 2013.01.31 10:46

2002sus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입사 후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인정됩니다. 
     
     사업장 임원 보수규정등에 의해 임원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상 임원일뿐 실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1년 근무시 30일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자 한달 병가휴무시 퇴직금 계산 1 2013.02.13 37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월급여/퇴직금 질문 1 2013.02.13 145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 1 2013.02.13 1667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방법 1 2013.02.12 33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방법이? 1 2013.02.12 1428
임금·퇴직금 1800연봉제로 들어갔다가 그만두니까 일용직으로 계약이 되있다고... 2 2013.02.10 145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적용시 경력 주장 가능 여부 1 2013.02.10 2392
근로시간 3교대 최저임금 1 2013.02.10 4700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지연과 기준보수 신고액이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구... 3 2013.02.10 2947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1 2013.02.09 679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이랑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4 2013.02.08 146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과 근무일수 변경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3.02.08 6185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3.02.08 194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2013.02.08 1567
근로계약 고용사기의 범위 1 2013.02.08 2688
기타 부당대우 1 2013.02.08 1031
휴일·휴가 무급휴일 1 2013.02.08 15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1 2013.02.07 1425
근로계약 재계약 1 2013.02.07 830
휴일·휴가 중도퇴사다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3.02.07 216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 5858 Next
/ 5858